사회 사건·사고

'다크웹·SNS 악용' 마약류 매매 사범 등 452명 무더기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2:00

수정 2024.02.28 13:06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 대리 송금 정황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도 4명 입건
2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 1층에서 남성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1계장이 마약류 매매 투약사범 452명 검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2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 1층에서 남성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1계장이 마약류 매매 투약사범 452명 검거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피의자를 대거 붙잡았다. 경찰은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대리 송금해 준 대행소까지 적발했다.

판매금, 가상자산으로 세탁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탁기주 총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총 45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마약류 판매자 3명은 구속됐다.


마약류 판매자는 지난 2019년 11월께부터 2023년 2월께까지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자들은 마약을 판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으며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놓고 구매자가 추후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구매자들의 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전해준 '가상자산 거래 대행' 범죄까지 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매수·투약자 일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송금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거래 대행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은 구매자가 돈을 건네주면 약 5%의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책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줬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마약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자들을 마약류 거래 방조 혐의가 아니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위반)로 입건했다.

90%가 2030세대
매수·투약자 445명이 대거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께부터 2023년 4월께까지 다크웹·SNS에서 알게 된 판매책들로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3.7kg,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9.7%에 이른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SNS 등을 통해 구매하므로 이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대 또한 5명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됐고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마약 구매 재범은 146명으로 32.8%에 이르렀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마를 구매한 사람이 271명(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로폰이 104명(2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대행소가 마약류 거래대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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