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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 5월 ETF 승인될까?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3:43

수정 2024.02.28 13:43

美 SEC, 이르면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발표
비트코인처럼 시세 폭등 기대, 승인 가능성 50%
스테이킹 이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가상자산 이더리움(왼쪽)과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뉴스1
가상자산 이더리움(왼쪽)과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난달 미국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음 현물 가상자산 ETF 출시 시기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5월에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지적하며 비슷한 ETF 출시가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기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한 미 자산운용사들이 최소 10곳이라고 전했다. 블랙록, 피델리티, 반에크,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SEC는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기한이 가장 임박한 신청서는 반에크의 신청서이며 오는 5월 23일이 마감일이다. 현지 매체들은 SEC가 지난달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당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심사 마감일에 총 11개 ETF 신청을 일괄 승인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여러개의 이더리움 ETF가 함께 승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현물로 구성하는 ETF는 가상자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선물 ETF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다루는 2종류가 전부다. 선물 ETF의 경우 가상자산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만큼 실제 현물에 투자하는 ETF와 달리 가상자산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SEC는 그동안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이유로 현물 ETF 출시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8월 미 법원의 재검토 판결 이후 결국 지난달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락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27일 미국 기준으로 1개당 약 5만7000달러(약 7614만원)로 올해 들어 약 35.56% 올랐다. JP모건의 의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9개에 투입된 자금은 출시 이후 130억달러(약 17조3654억원)에 이른다.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가총액 점유율은 27일 기준 약 52%로 1위였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점유율 2위(18%)이자 이미 선물 ETF가 있는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 중이다. 이더리움 가격은 27일 미국에서 개당 3245달러(약 433만원)를 기록해 올해 들어 41.89% 올랐다. 미 금융 비영리단체 베터마켓의 벤 시프린 증권 정책 국장은 "이더리움은 매우 변동성이 높으며 엄청난 가격 변동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미 가상자산 투자사 비트와이즈의 라이언 라스무센 선임 연구원은 26일 미 경제매체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5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50%라고 추정했다. 그는 SEC가 반에크의 신청서를 거부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다른 신청서를 심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업들도 지난해 7월 SEC의 승인 거부에 서둘러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다. WSJ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다며 이더리움 신청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7일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청문회 증언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7일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청문회 증언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스테이킹 이자 처리 해결해야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외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남아 있다. 앞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겐슬러는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 아직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는 담당 규제 당국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또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Staking)'이라는 기능이 존재한다.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가상자산의 네트워크 작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일정 수준의 이자를 해당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설치 등 번거로운 작업 때문에 스테이킹을 직접 하는 경우가 드물며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많다.

이더리움 현물을 직접 보유하는 ETF 운용사들은 이러한 스테이킹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SEC는 지난해 2월 미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로 미등록 증권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했다. SEC는 같은해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다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제임스 세이파트 ETF 애널리스트는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되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건을 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세금 및 기타 위험 때문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다른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은 SEC에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서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긴 다음, 다른 업체에서 나온 스테이킹 이자를 ETF의 수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WSJ는 만약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다고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미 ETF 전문 업체 ETF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막대한 초기 성공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들이 또 다른 현물 ETF 추가 출시에 침을 흘린다고 봐야한다"고 예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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