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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10만개 내달 1일부터 법인세 신고·납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2:00

수정 2024.02.28 12:00

국세청, 12월 법인 4월1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제조 중기 등 6만5000개 법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부터 110만개 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6만5000여개 법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28일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등에는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중소기업 1만1000개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와함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시스템도 개선했다. 그동안 2000여개 법인에 불과해 숫자가 적어 전자신고를 못했던 동일기업도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 신고 때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한다.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추징 사례. <자료:국세청>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추징 사례. <자료:국세청>

다만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주요 추징사례도 공개했다.

우선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오너일가가 사적 사용하는 경우다. A기업은 B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샀다.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했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오너 일가였다. 세무당국은 회원권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등으로 세무조정했다. 법인세는 추가로 추징했다.

근무하지 않는 오너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한 추징사례 중 하나다. C기업은 E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를 했다.
E대표이사 배우자 근무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없었다.
따라서 당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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