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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3:48

수정 2024.02.28 13:4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사는 4월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ℓ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4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