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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캠코인' 피의자 만난 경찰청장 사건 고발인 조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2:13

수정 2024.02.28 12:20

고발 내용 확인...관할 경찰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만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관련 수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A지방경찰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돼 11시께 마무리됐다.

수사팀은 A청장과 코인업체 전 대표 최모씨 사이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코인업체 운영에 관여한 유모씨 등의 코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피해자들의 상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OOO코인에 경찰총장님 들어오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도 추가 증거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19일 A청장이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최씨가 A청장과 접견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진에는 최씨가 A청장의 손을 잡고 있거나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서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사진 설명에는 '청장님실', 'OOO청장님실'이라고 적혀있다.

최근 최씨 업체가 발행한 코인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최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30여명에게서 32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A청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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