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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증인 MC몽 증인출석 거부…과태료 총 600만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2:17

수정 2024.02.28 12:59

세 차례 법원 불출석…핵심 증인 지목
MC몽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MC몽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 재판의 증인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세차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MC몽에게 이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지난 27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MC몽은 지난달 16일, 23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23일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MC몽은 프로골퍼인 안성현,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 관련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서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강씨를 통해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30억원 외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추가 자금 지급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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