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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기자재 붙은 부가세 돌려준다...사후 환급 품목 확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2:45

수정 2024.02.28 12:45

농식품부,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
축산기자재 등 적용 대상 확대

[밀양=뉴시스] 경남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밀양=뉴시스] 경남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팜 경영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준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 밖에도 농산물 건조기·선별기·정선기를 환급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 종류를 늘리는 등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 기자재 등 7개 품목을 추가하고, 영(0)세율 적용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현행 63종에서 총 67종으로 늘어났다.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를 비롯해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를 사후 환급 받는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 중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축산업용 기자재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영세율로 판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센서를 통해 가축 생체·행동 정보를 수집하는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했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기계에 면세유 사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부착하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유 종류도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외에 중유를 추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해 농업인들의 영농 비용 경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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