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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 그은 페널티···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4:30

수정 2024.02.28 14:34

연구기관장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언급되지 않은 페널티(제재)에 대해 당국 방침을 제시했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 자율에 맡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지 않는 곳들에 대한) 제약,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한 발언보다 수위가 높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가 말한 것은 주주환원 관련 거래소가 준비한 내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제가 한 말은 재무제표가 나빠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 기업을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지점이 좀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거래소 퇴출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준과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주주환원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내보내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회사를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영역 사업에 (참여)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이 장기투자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불공정 판매 등에 대해선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원장은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마다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또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IR)을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며 “짧게 보면 상반기 중 발표할 내용, 길게 보면 현 정부 3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노력”이라고 했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는 3월 중 개인투자자 설명회 때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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