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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80일로 확대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4:15

수정 2024.02.28 14:15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30일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달 한화진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행정에 즉각 반영했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해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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