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4:55

수정 2024.02.28 14:55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실시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서 경찰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실시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서 경찰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 경력을 집중배치, 사전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채증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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