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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세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4:29

수정 2024.02.28 18:15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전명수)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2023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신고·납부는 공단이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과 이벤트 당첨 혜택도 제공된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지난해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5000원(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감 혜택이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에서 '이지 퀵(Easy-Quick) 전자신고(이벤트)'를 진행하며, 전자신고 한 사업장 중 1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4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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