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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 명복 빈다"..'사형' 정유정, 최후변론서 눈물로 호소한 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5:34

수정 2024.02.28 15:34

검찰,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사형 구형
정씨, 정신과 진료 언급하며 선처 호소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노경민 기자 /사진=뉴스1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노경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

28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 심리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및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특히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일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에서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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