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여 불합리…각종 부담금 감면해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6:32

수정 2024.02.28 16:32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설치비용 부과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으로 조합원들이 기존 사업구조 하에서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필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폐지하고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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