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창업가 장애인에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1억3000만원

뉴스1

입력 2024.02.28 16:46

수정 2024.02.28 16:4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점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1차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하고 6월과 9월 추가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총 335개사의 장애인이 운영하는 창업 점포를 지원했다. 수혜기업의 최근 3년간 연 매출액은 93.4% 증가했다.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임차보증금 지원 외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해 성장 가능성 있는 창업자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우수창업자 양성을 위한 집중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지원을 실시해 성장 가능성 있는 창업자를 집중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