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소상공인 보증보험 추진… 취약층 실손 보장도 강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8:19

수정 2024.02.28 18:19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기능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도 검토한다.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신 건전성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신 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한다. 고 위험자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과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도 제고한다.


보험업계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 및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DT)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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