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상장사도 일정기준 미달땐 증권시장 퇴출해야" [기업 주가부양 힘싣는 정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8 18:30

수정 2024.02.29 00:12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재무제표 등 부실기업 살펴봐야"
홍콩ELS 사태 책임분담안 막바지
자율배상 금융사는 제재 등 감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 미달 시 증권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페널티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오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선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라며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수용해 배상해 줄 경우 기관제재나 인적제재를 감경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주가를 더 적극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 자율에 맡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약,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날 이 원장은 "금융위가 말한 것은 주주환원 관련 거래소가 준비한 내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제가 한 말은 재무제표가 나빠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 기업을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라 지점이 좀 다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 손실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배상한다면 각종 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진행했던 홍콩H지수 ELS 판매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일단락하고 다음주 주말 전후로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서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협의가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요소를 품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대해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독려할 '당근'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금 금융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에서 옳고, 그렇게 해야 향후 이를 전제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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