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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만취 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 대법원 오늘 선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06:00

수정 2024.02.29 07:22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는 '무죄' 징역 7년 , 2심 상상적 경합으로 징역 5년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29일 확정 판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될 때 성립하며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로 인정하면서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이 부분 항소는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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