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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다 결제 오류…30배 물어내라는 무인매장"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07:15

수정 2024.02.29 07:15

결제 오류인데 손님에게 30배 배상 요구
중복 결제 차액, 바로 돌려주지 않아
사진출처=JTBC '뉴스룸' (이하 동일)
사진출처=JTBC '뉴스룸' (이하 동일)

"아이스크림 사다 결제 오류…30배 물어내라는 무인매장"

[파이낸셜뉴스] 무인매장을 이용했다가 결제 오류가 나 도둑으로 몰린 사연이 전해졌다. 무인매장 측으로부터 30배를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2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무인매장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이용한 A씨는 제품 세 개를 구매하려고 했다. 이때 결제 오류로 한 개는 계산되지 않았다.

그러자 점주가 절도라며 3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B씨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중복으로 결제됐는데,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JTBC 측에 "(아이스크림 구매 후) 다음 날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중 결제가 돼 있었다"며 "그 업주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는 거다"라고 황당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으로 조사됐다.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과 출입 보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해배상 약관과 관련, 22곳은 아예 배상 금액을 알리지 않았다.
8곳은 배상 금액이 30배에서 100배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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