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별점테러·리뷰먹튀 vs 악덕사장·진상업주…배달가는 전쟁 중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08:08

수정 2024.02.29 08:08

리뷰·별점·서비스에 충돌
서비스 남용하는 소비자
리뷰 조작하는 사장님까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시장이 급상승한 가운데, 업주와 소비자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배달업계의 특성상 소비자의 리뷰(음식 서비스를 받은 뒤 소비자가 작성하는 후기)와 별점 평가가 가게의 매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업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리뷰 서비스 90개 중 전체가 '먹튀'…이벤트 없앨까 고민 중"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즘 거의 모든 주문 리뷰 먹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자영업자 A씨는 스페셜티 블렌드 위주의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이며, 고객이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겠다고 체크하면 판매가 4500원의 아메리카노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배달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고객 리뷰를 얻기 위해 리뷰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리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A씨는 이 글에서 "요청사항을 다 확인해서 보내도 100% 먹튀를 당한다. 단골 제외하고는 먹튀율이 너무 높다 보니 리뷰 이벤트를 없애야 하나 고민"이라고 적었다.

이어 "배달의민족 배달 리뷰 이벤트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 달 리뷰로 나간 음료만 90개가량 되는데 리뷰 작성은 0건이다"라며 "매달 리뷰 이벤트로 나간 상품들 매출로 환산하면 40만~5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홀 60%·배달 40% 정도로 매출을 유지 중인데 앞으로는 리뷰 이벤트 과감히 다 없애고 홀 손님들에게 40만~50만원 수준의 서비스를 드려야겠다"며 "객단가 1만원에 배달 수수료 떼고, 원가 떼면 천원떼기 장사라 배달 시장 자체에 애정이 없다"고 전했다.

의도적 '블랙컨슈머' 만들기…"리뷰 수정해주시죠"

그런가하면 업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비자도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사장들의 악질수법 공유한다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지난 17일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다.

양념 반 간장 반 1마리에 2천 원짜리 양념 떡을 추가해 주문하고 기다린 그는 도착한 치킨을 보고 당황했다. 양념치킨 속에 떡이 4개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는 2,000원에 4개가 정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가지 썼구나 돈 아깝네'하면서 넘어갔다"며 "평소에는 리뷰도 잘 안 남기고 남겨도 아무것도 안 쓰고 별점 5점만 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리뷰를 남겨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뷰에 "치킨이 맛있어서 5점 주려다 떡 개수 때문에 바꿉니다. 아무리 그래도 2천원 주고 추가한 건데 떡이 4개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당 500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2일 그의 리뷰에는 업주의 댓글이 달렸다.

업주는 "양념치킨 한 마리 기준에 대략 쌀떡 6~7개를 넣어드리고 있으며 반 마리 기준은 3~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다"라면서 "고객님께서 주문 주신 메뉴는 순살 양념 반+간장 반 한 마리를 주문하셨기에 양념 반 마리 기준 쌀떡 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문 메뉴를 확인하시면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기에 고객님의 착오로 생각된다. 참고로 양념 쌀떡을 주문하면 개별 밀폐용기에 15~16개를 담아 배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 확인 후 고객님의 오해로 생각되시면 리뷰 수정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다는 업주의 말에 A씨는 바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주문 내역에는 '순살반반치킨 양념+간장 1개'와 추가 선택에서 '양념떡(2,000원)'을 주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양념 떡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A씨는 "분명 주문 내역에는 떡을 추가한 게 들어가 있고 결제도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지 않게 본문에 주문 내역을 첨부하려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정이 불가능했다. 주문 후 3일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정책에 따르면 리뷰는 주문 후 3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며 3일이 지나면 작성도, 수정도 불가능하다.


A씨는 "(업주가) 일부러 반박도 못하도록 5일을 기다렸다가 답글을 단 거였다. 리뷰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를 블랙컨슈머로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진상손님이 아니라 진상사장님도 생기는 듯하다", "악덕업주네", "배달 문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일부 진상손님과 악덕사장 때문에 오염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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