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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60세 이상으로 확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2:00

수정 2024.02.29 12:00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122만명 대상
스마트폰 바로 신청…모바일 웹 서비스 시작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시작한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기존의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동의 연령을 확대하게 되면 35만명이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오는 6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로 개시한다. 이와함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다만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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