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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6개월 넘어도 결원보충 가능해진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6:18

수정 2024.02.29 16:18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갑질 피해자 알권리 보장 등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앞으로 공무원이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병가와 연계해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해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 밖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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