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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수료 0.0N% 시대...코빗도 낮췄다 [코인브리핑]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6:45

수정 2024.02.29 16:45

코빗 수수료 정책 변경 사항. 코빗 홈페이지 캡처
코빗 수수료 정책 변경 사항. 코빗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0.2% 내외의 거래 수수료를 받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업비트의 메기 효과에 코인거래소들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들어선 것이다.

2월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진행했던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종료하고, 수수료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수수료 정책에 따라 오는 3월1일 0시부터 모든 테이커 거래를 대상으로 수수료 0.07%가 부과된다. 당초 적용하던 수수료율 0.2%에서 0.13%포인트 낮춘 것이다.

다만 메이커 거래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빗은 수수료 무료 행사 이전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메이커 주문으로 체결된 총 주문액의 0.01%를 원화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다.

메이커는 거래 매수·매도 시 체결 가능한 호가보다 낮은 가격 혹은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즉시 주문이 체결되진 않지만, 호가창에 유동성을 높여주는 이점이 있다. 반면 테이커는 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해 주문이 바로 체결된다.

코빗 측은 “이전보다 대폭 인하된 수수료율과 함께 메이커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며 당사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테이커 거래와 메이커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이라고 강조했다.

코빗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메이커나 테이커 등 거래 방식과 관계 없이 무료로 진행해왔다. 빗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펼친 거래소였다. 이후 고팍스까지 수수료 무료 정책에 합류하면서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는 일명 '수수료 무료화 돌풍'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세 거래소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문제는 수수료'라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또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종료하면서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0.04%를 들고 왔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빗썸 0.04%, 업비트 0.05%, 코빗 0.07%, 코인원·고팍스 0.2% 등이다.
고팍스의 경우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USDC코인(USDC)에 한해 수수료를 없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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