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8:29

수정 2024.02.29 18:29

기본형 건축비 반년새 3% 올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새 3%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정기 고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2월 29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직전 고시(지난해 9월) 대비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이 7.2%, 창호유리가 17.7%, 강화합판 마루가 1.3% 상승했다.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대로 올랐다.
지난해는 1월 1.1%, 3월 2.05%, 9월 1.7% 등 세 차례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분양가 추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743만7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5% 상승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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