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8주간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09:00

수정 2024.03.03 14:0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물차의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8주간 화물차에 대한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조치 위반, 불법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송종사자 대상 교통법규, 안전운행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상태를 확인해 보수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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