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악몽이 된 유학"..필리핀서 10대 한인 유학생 4년간 학대한 민박집 주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08:14

수정 2024.03.03 08:14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유학 생활에 나선 10대 청소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수년간 학대한 민박집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하숙 유학생 B군(당시 13세)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군이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23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B군이 유학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어머니는 유학에서 돌아온 B군의 행동이 이전과 다름을 인지했고,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벅지나 손바닥을 1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B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 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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