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재판 본격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3:07

수정 2024.03.04 16:07

4일 송영길 첫 정식 공판 시작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시작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된 금전 등을 말하는 데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전 실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그러나 군 검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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