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2:06

수정 2024.03.03 12:0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법원 "명의신탁 인정할 증거 없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본인이 실소유주이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 안양세무서·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1700만원을 신고했다. 안양세무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40만원을 A씨 등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했고, 상속 개시 당시 5000만원의 수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양세무서는 상속세 8300만원과 가산세 2700만원을, 동작세무서는 증여세 90만원과 가산세 4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어머니가 매각한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수표 모두 본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2010년 해당 아파트를 4억원에 매입했지만, 2013년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부동산 지분 1000분의 1에 관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나 2017년 말소됐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원고는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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