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떠들지 말라고 했지" 여제자들 어깨·가슴 주무르며 추행한 공부방 교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4:30

수정 2024.03.03 14:3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공부방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에게 “떠들지 말라고 했지”라고 꾸짖으며 팔로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에는 학생 C양(11) “공부 잘하고 있냐” “이 문제 왜 틀렸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 등을 만지는 등 6차례 범행한 혐의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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