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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 많은 젊은 법조인 들어오라", 경력 수혈 팔 걷어붙인 법무부[법조인사이트]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5:56

수정 2024.03.03 15:56

필기시험 없애고, 법조 경력은 2년 이상
채용간소화만으로 우수인재 확보 어렵다는 지적도
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경력 검사 채용 방식을 확 바꿨다. 형식적인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와 면접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이탈하는 검사 자리에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수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필기시험 부담으로 인해 지원조차 하지 않았던 인력들을 실무경험 위주로만 뽑겠다는 것이다. 경력 수혈 대상 목표는 기존 대비 6배 이상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력 검사 수혈과 별개로 검찰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사실상 시험제→추천제"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력검사 임용 지원 대상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및 변시 제 11회' 또는 '그 이전 변시 합격자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다. 하지만 다수 법조인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주요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 변시 7~11회 및 사법 연수원 47~49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6년차 젊은 법조인 수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채용 규모는 30명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5명 내외의 경력 검사 채용 규모에 비해 이번 채용은 통상의 경력 검사 채용보다 확대된 채용이다. 이러한 채용을 적극 홍보하라는 내부 지침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대규모 채용과 인력채용 홍보에는 검찰의 위기의식이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 검찰을 떠나는 인사들이 많아졌고, 과거와는 달리 성적이 우수한 인재가 검찰에 지원하는 현상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로는 순환보직 등으로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고, 일이 많은데도 변호사 등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는 젊은 세대들의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에서 5년 내외 경험을 쌓은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검사임용을 신입검사 임용과 경력검사 임용 이 두 인력을 채용해 왔는데 경력검사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5명 내외에서 소규모로 경력검사를 선발하는데 경력검사 경쟁률은 높았다. 최근 검찰보다는 로펌행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검찰의 지원 경쟁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보다 우수한 인재를 검찰로 오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명예를 중시해 우수 인재가 15~20년 가까이 남는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엔 연수원 성적이 뛰어났던 검사들도 5년 안팎으로 일하다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필기 시험을 없앴다는 의미는 사실상 젊고 실무를 잘 할 만한 인력을 사실상 내부 추천제로 뽑는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 과정 혁신만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지원 예정인 변호사는 “검사가 되면 현재 수입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 같다”면서 “합격되면 추후 지방 발령이 날 수도 있을텐데 여러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검사 증원 필요성도 시사
검사 이탈 사례가 늘자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현재 검사를 22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다만 야당측 반발로 통과될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사건이 공판중심주의로 가고 있고 범죄의 다양화·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사건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든다. 피해자 지원 업무 확대 등 인권보호의 역할도 필요해 필요 검사 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검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수완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재판제도 변화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검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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