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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해야" 정부 건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1:15

수정 2024.03.03 18:3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건의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임대료를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여도는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2022년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재산세와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다.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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