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개월 걸리던 보전산지 해제… 지자체 직접심의로 신속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09:00

수정 2024.03.03 18:43

산림청·중앙산지관리委 절차 단축
3만㎡ 미만은 시장·도지사가 해제
준보전산지 되면 용도제한 풀려
지역맞춤으로 합리적인 산지관리
산림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혁신 정책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일정 면적 미만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공익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허용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게 산림청의 대원칙이다.

산림청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네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산지 이용의 제약이 되는 보전산지의 해제권한을 3만㎡ 미만의 면적에 한해 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해제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따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려면 평균 3개월이 걸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보다 빠른 행정절차 이행 및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만㎡ 미만의 보전산지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을 추진한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말한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이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돼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 이용범위가 넓어진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면적에 상한을 적용, 3만㎡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권한 면적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 것이다.

보전산지 해제권한 위임을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한위임이 마무리되면 지자체는 지역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