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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거리의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9:10

수정 2024.03.03 19:10

한총리 "전공의 현장 지킬 의무"
복귀 미미, 4일 사법 절차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국민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난 만큼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 처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이탈자 중 6%였다. 연휴기간 복귀한 이들은 구제할 방침이지만 추가 복귀자가 많진 않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개혁은 매번 의사들에 끌려다니다 실패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는 의사들을 절대 못 이긴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는 법의 엄정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원칙은 국민들 뜻에 부합하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서 여러 구제조치 때문에 의료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천명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파업의 빌미로 삼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는 난데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다. 그 전에 130여차례에 걸친 정부와 의료계, 사회 각층의 논의가 있었다.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폭이나 지역의료 인재 확충방안 등 실질적 세부안은 부족한 면이 있긴 했으나 이와 관련해선 추후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 최선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의대 증원계획을 밝힌 것이 생사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을 버리고 병원을 뛰쳐나갈 일인가.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사망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술을 기다리는 암환자들의 고통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3일 열린 의대 증원 반대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비대위원장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두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이 구해야 하는 이는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의사가 아니라 병상의 환자들이 아닌가.

의사 총궐기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파업에 참석한 의사들밖에 없다. 더욱이 이날 집회는 제약사 영업직원 동원 의혹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업무상 갑의 위치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상 을인 제약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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