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의도 모인 의사들 "우릴 범법자 취급"… 정부 "무관용 대응" [의료파업 극한 대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9:33

수정 2024.03.03 19:33

"정부, 의료개혁이라며 일방추진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제약사 직원 집회참여 강요 논란
대통령실 "사실확인땐 법적대응"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을 시위 참여자들이 꽉 채웠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8500명이 참석했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위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수가를 먼저 높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조정은 불가하다고 하고, 28차례 정책협의 사실을 주장하다가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며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통에 대한 비판은 참석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응급의학과 의사 김모씨(47)는 "정부에서 대화를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의사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들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기 위해 개원을 포기하고 대학·종합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데 같은 의사로서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숫자에 집중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충남 논산에서 개원의로 일하는 박모씨(54)는 "현재 지방 병원에선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자체를 뽑으려 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은 의대정원을 조정하거나 개원의허가제를 통해 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필수인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수가를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불법행위 무관용"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해 "범법자 취급하는 것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강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 긴급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에 "경찰은 준법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은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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