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직원 성추행하고, 만취해 경찰관 폭행한 변호사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8:26

수정 2024.03.04 08:26

변호사들 잇따라 비위 물의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연애상담 좀" 팔 쓰다듬고 추행한 변호사

4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30대 변호사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21년 '강제 추행'을 처음 저질렀다.

그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접근해 팔을 만지거나 강제로 손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밀착시키고,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여덟 차례 반복했다. 모두 다섯 달 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에 A씨는 뒤늦게 기소, 지난해 6월 그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A씨가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기사와 시비.. 출동 경찰관 폭행한 변호사도

같은 시기 경기 구리시에서는 술을 마신 변호사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황당하게도 해당 변호사 역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원으로 끝냈다.


정웅석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YTN 측에 "변호사 수가 3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다"며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선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음주운전,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단 3명 제명,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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