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 "여성이란 이유로 임금 더 적게 받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8:31

수정 2024.03.04 08:31

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설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이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임금 차별 받았다" 여성은 40%, 남성은 21%

특히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40.6%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21.8%만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응답률은 34.9%로 20대(25.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의 경우 34.4%로 미혼·비혼(24.8%)보다 더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배치나 승진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2배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여성 셋 중 한명은 '채용과정에서도 성차별' 경험

채용 과정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이(34.6%) 남성(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외 금품지급 등 복리후생에서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남성은 18.5%로 그쳤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여성(27.1%)이 남성(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진=직장갑질 119 제공,뉴시스
사진=직장갑질 119 제공,뉴시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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