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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바꿔 국가 기밀 유출 막아야"…대상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2024 총선]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9:42

수정 2024.03.04 09:4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간첩행위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한 간첩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간첩행위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적국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국, 미국 등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오늘 입당해 모시기로 한 김영주를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는 우리의 주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의 힘이 4월 총선에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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