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9:44

수정 2024.03.04 09:44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과세 처분 부당" 주장
불법 대부업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TV
불법 대부업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8개월로 낮췄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4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무자에게는 820만원을 대부하고 연 1381%에 달하는 이자 9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노원세무서는 재판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을 뿐,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운영자는 B씨이므로 본인에게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들어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씨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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