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 침수방지 지하출입 계단 설치,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에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하고 단지 내에 지하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공사 중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때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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