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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0:01

수정 2024.03.04 10:01

4일부터 접수, 저소득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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