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접 배우는 의사 있을 정도"…네티즌 "지금 용접 비하하나"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4:07

수정 2024.03.04 14:07

현장 이탈 전공의들 격앙된 발언 '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학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발언 수위가 나날이 격앙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나라 싫다고, 용접 배우고 있다" 의사의 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죄다 빼앗긴 의새”라고 적었다.

의사들이 스스로 비하하는 단어인 ‘의새’를 쓰게 된 것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음 때문이다. 의사들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이 의사를 ‘의새’로 들리게 발음했다며 반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용접도 책임감 없으면 못합니다" 의료진 비난

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용접도 책임감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용접 비하하는 거 맞죠?", "용접 배워서 제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길" 등 댓글을 남기며 현장을 떠난 의료진을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사법 절차를 개시한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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