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 보육료 월 5000원‧필요경비 연 3만원 올리기로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된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해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이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의 필요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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