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카카오엔터, 빅플래닛 수수료 차별 주장에 "불공정 혜택 없다"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8:19

수정 2024.03.04 18:19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4일 가수 허각, 이무진, 걸그룹 비비지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 부과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빅플래닛은 4일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즉각 반발하며 "빅플래닛이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과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다. 카카오엔터는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사는 빅플래닛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플래닛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