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우정·최태영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7:40

수정 2024.03.04 17:4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우정(왼쪽)·최태영 변호사 /사진=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우정(왼쪽)·최태영 변호사 /사진=대륙아주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가사전문법관인 최태영(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일선 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20여년 동안 근무했다. 특히 대전·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해 영장재판 실무에 해박하다. 2019~2020년 대법원 공보관으로 근무했으며,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의료·지식재산부 재판장으로 활동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베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수임료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근무한 가사전문법관이다.

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패사건과 지식재산, 교통사건 전문재판부에서 일했다. 지난 1월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정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형사송무와 가사송무를 주로 하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20여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은 두 분의 합류로 형사와 가사 분야를 포함해 대륙아주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됐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