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4일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상 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제한속도 시속 50㎞ 이하 도로에서 시속 80㎞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6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으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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