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8:45

수정 2024.03.04 18:45

1심 이어 면담강요죄 적용 범위 쟁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 혐의와 관련된 법의 범위가 주요쟁점이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사건 은폐 논란 등이 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를 수사하던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근거 등을 물어보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 검사도 면담 강요 조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씨 측과 특검의 주장은 엇갈렸다.

특검은 이날 “원심은 수사 검사가 이 사건 법률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수사 담당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관계라는 점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관련 보호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했다"며 “군 검사가 객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시 군 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필요한 수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 검사가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많은 직역 종사자가 포함돼 가벌성 범위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력에 의한 수사방해죄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전씨 역시 최후 발언을 통해 “제가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전화 그 한 통으로 그런 목적 달성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잘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면담 강요 혐의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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