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22:00

수정 2024.03.04 22:00

노조 탈퇴 종용·수사정보 거래 혐의…영장심사 출석 당시 '묵묵부답'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 수사 정보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로 김씨와 백 전무를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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