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7:48

수정 2024.03.05 07:48

15일까지 11일간 27개 안건 심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 조례 눈길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가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11일간 27개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 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상정,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5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6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한다.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