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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과 생성형AI 투자 감독체계 정비” 금감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9:30

수정 2024.03.05 09:30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 유동성 및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하는 등 복합적인 사건들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 및 연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기검사 비중은 축소하여 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검사적발 사례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랩·신탁 관련 고질적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도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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