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4월 위기설 없다..10위권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 無"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9:57

수정 2024.03.05 10:38

이복현 금감원장, 5일 CBS 라디오 출연해 각종 현안 입장 밝혀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5일 선을 그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쯤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PF 부실 문제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먼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최소한 상당기간 동안 유동성 이슈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 같은 경우 유동성 이슈와 중장기적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유지 가능한가의 이슈가 있는데 태영의 유동성 이슈는 태영에서 제공한 다양한 장부 및 재산,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4월, 6월 내지는 연말을 얘기하는데 그런 걱정은 어느 정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쏠림으로 인해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하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에서 중복 투자들이 많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사업이 레버리지, 부채로 이뤄져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금융 문제"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말부터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정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땅만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그냥 묵혀 있던 것들은 부채로 인한 사업의 특성상 원리금 부담이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핵심 우량지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하고 가격 조정을 시켜 원활한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을 건설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위권 내에는 없는 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태영건설은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많이 하다 보니 다운턴 때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이라며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태영만큼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PF 특성상 부동산 시장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급락이나 과도한 쏠림 내지는 위기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건 대형 건설사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입자 손실액이 1조원에 육박한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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