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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배상기준안 11일 발표..0~100% 차등 배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10:04

수정 2024.03.05 10:14

이복현 금감원장, 5일 CBS라디오 출연해 입장 밝혀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 다수 확인..실적 확인 기간 짧게 잡고 고객들의 전체 자산 구성 비중 확인 안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및 출시가능성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기반 ELS 관련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례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수익·손실 실적을 분석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20년 실적을 분석하며 20% 이상의 손실 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도 있다'라는 상품 설명을 한 부분을 걷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기간을 짧게 잡으면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빠지면서 사실상 손실률이 0% 가깝게 수렴을 한다"며 "(과거 손실률을) 누락한 건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의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것인데도 전체 자산의 구성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벌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의 창출을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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